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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진아웃제도 운전자라면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 여기저기 운전을 하다 보니 운전상식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혼자 정보를 아는 것보다 같은 운전자들과 공유를 하고 싶어 오늘 음주관련 정보를 하라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음주운전3진아웃제도입니다. 자료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 2항에 있는 항목입니다. 어떻게 규정 되었는지 글을 통해 한 번 알아봅시다













음주운전3진아웃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2항


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했던 사람이 다시 한 번 음주운전을 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3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가중처벌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2회까지는 괜찮지만 3회부터는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보는 구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구속을 간과하는 분이 많지만 구속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에는 혐의없음 (무혐의)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해, 실형이렇게 나뉘는데요. 간략하게 핵심만 설명해드리면 무혐의 경우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있지만 검찰조사 과정에서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소유예는 판사가 죄는 인정하지만 선처를 구한 것입니다. 마지막 집행유예는 죄는 있지만 실형을 처하지 않고 일정기간 유예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주는 조사를 받아도 큰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선 우리는 사선사고로 경찰조사를 받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경찰조사를 떠나 검찰로 기소되는 기간동안 최소 2개월에서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종종 사건을 알아보면 죄를 받았다는 기사를 보게 되면 겁을 먹게 되는데요. 하루가 짧은 것 같지만 우리에게 하루동안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입니다. 그렇다면 2개월은 얼마나 길까요? 그 긴시간 동안 불안한 상태로 살아야 되는거죠. 또 만일 일이 잘못된다면 사회적 불이익이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퇴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취준생의 경우 취업제안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회적 불이익이 생기는 거죠. 기간이 금방간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꼬리표는 남아 있습니다. 살면서 평생 한 번쯤 사건사고에 휘말릴 수 있는데 초범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이미 그 방패를 쓴 셈이 되기 때문에 다음 사건에 연루되게 되면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사소한 시비로 조사를 받아도 불리하게 작용되면 운이 없을 경우 죄질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수사로 모든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죠. 사소한 문제일지 모르지만 음주운전3진아웃제도로 이런 조사를 받는다면 전 개인적으로 좀 억울 할 것 같습니다















최근 흐름이 직장인회식 후 음주운전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는 일도 없다고 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을 무시하지말고 개개인 의식 개선을 통해 정말 음주운전을 안하는 습관이 중요하죠. 혹시, 2번의 경험이 있거나 종종 음주를 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소개한 자료를 꼭 숙지하셨다가 지키시길 바랍니다. 대리운전을 통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큰 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자동차 관련 상식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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